"두 번째 합법화는 온전한 노동-정치기본권 누리는 전교조로"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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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합법화는 온전한 노동-정치기본권 누리는 전교조로"
전교조 합법화 쟁취 21주년 성명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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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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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쟁취 21주년 성명

전교조가 합법화 21주년을 맞아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두 번째 합법화에는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교조는 1일 성명을 내고 “21년 전인 199971일 전교조는 합법화되었지만 이전 정권은 노조파괴-국가폭력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노동존중 정부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유지하고 해고자의 원직 복직을 외면하는 것은 노동존중은커녕 참 나쁜 사용자, 나쁜 정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온전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전교조는 1999년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 노조의 출발을 알렸다  © 전교조 자료사진

 

 전교조는 21년 전인 199971일 합법화되었다. 19895월 결성 당시 교사 1500여 명이 해고되는 등 정권 차원의 탄압이 계속됐지만 결성 10년 만에 합법화를 쟁취했다.

  

전교조 합법화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압력도 작용했다. 정부는 1996OECD 가입 조건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했다. 그리고 19991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국회 통과, 71일 법적 효력 발생에 따라 당시 노동부에 설립신고 제출로 합법 노조로 출범한다. 당시 조합원은 62654명이었다.

 

전교조는 당시 위원장 담화문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는 단순히 한 노동조합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굴절의 현대사 속에서 권력과 자본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독점 지배해 온 교육에 교사들이 뜻과 의지를 펼 수 있게 된 역사적 사건으로 교육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모든 잘못된 제도와 낡은 관행, 권위주의, 경쟁주의, 무력감 등과 싸워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합법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민주화 신장과 교육 활동의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전교조는 합법화 21주년을 맞아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노조파괴-국가폭력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는 교원-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야한다. 두 번째 합법화는 단순히 법외노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해고자 원직복직과 온전한 노동 3권-정치기본권 보장의 길로 가기 위해 투쟁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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