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사 급여 환수조치, 위법하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6/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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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사 급여 환수조치, 위법하다
경력환산율 인정의 상위법 위반 논란, 소송으로 이어질 듯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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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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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환산율 인정의 상위법 위반 논란, 소송으로 이어질 듯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지급된 교원의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다며 환수 조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잘못된 예규해석이 문제의 발단이다. 상위법에 근거할 때 환수조치가 적법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그러나 똑같이 상위법에 근거할 때 환수조치가 위법하다는 법률가들의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도리어 교육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환수조치 및 소급적용을 철회하지 않을 시, 법적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년치 급여 환수조치 당하는 교사들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는 학교급여담당자로부터 2호봉을 삭감하고 5년 치 급여 중 과다지급분을 환수조치하겠다고 통보받았다. 1800만원이 넘는 액수다. 6월 급여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치 758천원을 환수조치했다. 전임지 급여는 앞으로 환수 예정이다. 교사는 고등학교에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영양사로 일하다가 교원자격증을 딴 후, 영양교사로 일하고 있다.  

 

▲ 경기도에 있는 교원들이 학교로부터 환수통보를 받은 호봉정정에 따른 환수금액     ©전국 기간제교사노조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5,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교원자격증소지 이전, 학교에서 동일분야동일업무를 했던 근무경력인정률을 기존 8할에서 5할로 낮추라는 것이다.

 

소급적용 대상 교원은 영양교사, 초중등교사(전산, 과학, 체육), 사서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이며, 이들 중 교원자격증 취득 전 동일업무 인정경력을 8할 인정했던 것을 5할로 하향하여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다.

 

▲ 경기도내 지원교육청이 5월 23일에 시행하고 학교가 25일에 접수한 공문으로, 지금까지 8할 인정한 경력환산율을 5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17,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는 국가재정법 96조에 의해 환수조치가 5년까지 가능하고, 정규교원의 경우는 호봉획정이 잘못된 그 시점부터니까 201271일 예규에 따라 많게는 7년치 과다지급분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정조치는 교육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경기도 교육청의 급여환수조치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설령 교육부가 예규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교육청이 그 책임을 처분의 상대방인 개인에게 전가할 수 없고, 종전의 경력인정 조치에 반하는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8할 경력인정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문제가 된 것은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의 경력에 대한 호봉인정요율(호봉인정요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과 2020년에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 인정 요율을 교육부에 질의했다.

 

교육부는 2018년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8할로 인정하라고 회신했으나, 2년 후인 지난 5월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8할이 아닌 5할을 인정하라며 정반대로 회신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해 2020.6.1.자 호봉 정정처리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오직 학교근무 경력만 ‘5할 인정하라는 교육부

 

교육부는 이에 더해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8할 인정이 아닌 5할로 인정하라고 못박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호봉 획정 예규)’를 올해 515일 자로 개정 시행하고 이를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 기존 201271일자 예규에는 자격증표시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경력은 8할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교원자격증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8할을 인정하고 있다.

 

▲ 2012년 교육부 예규 [별표1]. 경력환산율 적용 기준에 교원자격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자격증 표시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경력은 8할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는 2018년 교육부의 해석도 잘못됐고, 2012년 예규(이전까지 명시했던 교원자격증 취득 후문구를 삭제)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예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2년 예규에 따라 잘못 획정된 호봉을 정정하여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해석으로 2012년부터 7년간 해온 교육부의 행정조치가 모두 위법행위가 된 셈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이상민 주무관은 17, “2018년 교육부 해석이 잘못 나갔다는 것은 확실히 맞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2012년 예규에 교원자격증 취득 후문구가 빠진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상에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문구가 명확해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8할을 적용한 것은 무조건 무효다.”라면서 “2012년 예규에 따른 행정조치가 잘못되어서 당연히 정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수조치 할 급여는 당초 받지 않아야 할 임금으로, 급여환수는 법리적용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당연한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 교육부 예규의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22].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8할의 경력인정이 잘못되었으며 환수조치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예규의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도 같은 날 개정시행됐다. 여기에 첨부된 [별표22]는 2011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2012년도 7월 1일자 공무원보수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내민 근거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3호 유사경력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관련,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 80퍼센트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은 난데없이 교육부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예규만 개정된 것이 아니다. 같은 날,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도 개정시행됐다. 2012년 7월 1일자 개정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취지를 보면, 동일분야의 민간경력과 동일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추가로 인정하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 차원에서 비정규직 상근의 유사경력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맞춰 2012년 71일자로 교육부 예규가 개정되었으며,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별표1]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후문구를 빼고 자격증표시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경력은 8할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가 난데없이 지난 515일로 교육부 예규를 개정하면서 교원자격증 취득 후문구를 되살린 것이다.

  

▲ 2012년 7월 1일자 교육부가 개정한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재개정이유에 나와 있는 안내사항. 동일분야 동일업무 경력을 상통직 경력으로 인정하면서 8할에서 최대 10할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근거다.   

   

강영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교육부는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에 대해 8할을 인정하였던 종래 교육공무원 예규가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 예규는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경력환산율표에서 일단 환산율을 정한 후, ‘비고에서 다시 상통직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환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적법하게 교육공무원 예규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교원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에 대해 8할을 인정하였던 종래 교육공무원 예규는 적법한 예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5할만을 지급한 일부 교육청이 오히려 과소지급한 것이다.”라고 법률 검토의견을 냈다.

 

▲ 2012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첨부된 [별표22] 내용이다. 별도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자체로 예규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다. 2012년 7월 1일자로 개정시행된 예규는 이 비고조항에 따른 것이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중의 '비고'에 교육부장관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수조치 당하는 교사들, 법적대응 나선다

 

현재 환수조치는 경기도교육청에서만 진행하고 있으며 8할을 적용한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할이 아닌 5할만 적용해 온 5개 교육청은 전남·전북·충남·충북·경북교육청이다.

 

공무원보수규정과 관련 예규를 종합한 법률가들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2020515일자로 개정된 예규가 도리어 상위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예규는 일반회사와 법인 등 민간상통직경력은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100%를 인정한다. 그러나 유독 학교에서 근무한 사람만 50%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2012년에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별표22] 비고에 교육부장관의 환산율 조정 적법성에도 위반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0년 교육부가 2012년 교육부를 상대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오히려 2020년 교육부의 상위법 위반 논란으로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 하루 아침에 5년에서 7년 동안 받은 2천만원의 급여를 환수조치 당하는 교사들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력환산율 하향에 이어 급여환수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소송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소송 승소 여부에 따라 그동안 5할만 인정받았던 전남,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소급적용하여 미지급된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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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 2020/06/22 [16:27] 수정 | 삭제
  • 교육부가 잘못해 놓고 피해는 근로자가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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