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18:25]
뉴스
“충남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해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 연이어 지지 성명
강성란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06/17 [18:2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 연이어 지지 성명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충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제정연대)17일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의 조속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일부 지역은 종교단체 등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등 4개 지역에서만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충남에서도 2014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었지만 2018년 도의회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거쳐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제정연대는 법원은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으로 적법함을 확인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로 헌법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면서 학생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려는 당연한 요청인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의 주장은 편견과 혐오에 기인한 학생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도의회가 이 같은 반대를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학생의 인권 실현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하루 전인 16일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권리와 자율성이 보장될 때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지지를 보냈다.

 

충남지역 105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출범을 알리며 학생인권조례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학생 당사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고민하는 진일보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