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노동부의 모순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20/06/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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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31돌을 맞은 전교조의 5월은 격랑의 한 달이었다. 여론의 관심 속에서 5월 20일 공개변론이 열렸다. 치열한 공방을 펼치며 전교조 법외노조 7년의 부당함과 국정원의 법외노조화 공작이 재조명되었다.


 노동부는 대법원에서 해직 교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를 들어 법외노조가 정당함을 피력했다. 이어 전교조 창립기념일인 28일에는 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입법예고 했다.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직권으로 처리한 노동부가, 그 수습은 사법부와 입법부에 던져버렸다. 사법부 앞에서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없음을 주장하고, 입법부 앞에서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모순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공개변론에서 노동부측은 법외노조 통보 당시가 지금 정권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하면서도 직접 법외노조의 효력을 철회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 제89호 비준을 위해 퇴직 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안을 입법예고 한다면서 협약 제98호 자율적 단체교섭을 역행하는 교섭창구단일화를 명시했다.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입법예고에 호의적일 수 없는 이유이다.


 노동부의 자가당착은 7년간 꼬인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 법외노조 7년 간 공권력을 동원하여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언론을 동원해서 온갖 프레임으로 전교조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태도를 견지해야 했다.    


 교원노조법 입법예고에 보수 언론의 관심이 높다. 노동부가 전교조 31돌 생일선물이라도 준것처럼 호들갑이다. ILO 협약비준이 아니라 전교조를 위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으로 대법 판결에도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 노동부가 보수 언론의 해석대로, 보수언론의 해몽에 맞춰 '직권취소'의 꿈을 선물할 생각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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