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상, 어떻게 달라졌나?
학교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한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관리자인 학교장의 보호・감독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을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비에서 해결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이 같은 학교안전사고 관련 학교 부담을 덜기 위해 1987년 시도별 사단법인 형태로 출발한 것이 학교안전공제회이다. 설립 초기에는 학생들의 폐휴지 수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는 한계가 분명했고, 학교안전사고의 안전망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 보상법)이 제정되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획기적인 전환의 토대를 마련한다. 설립・운영 주체는 교육감, 가입자는 학교장,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이다. 사실상 국가의 재정으로 국가(교육감)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적 제도의 성격을 갖추었다. 법률 제정으로 공제급여 지급기준이 확 바뀌었다. 이 법은 배상이 아닌 보상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다. 반면 보상은 공권력의 합법적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전한다. 교사 또는 학교장의 과실이 있는 학교안전사고가 생기면 감독자의 보호・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 학생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상책임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한다. 그런데 감독자인 교사 또는 학교장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 즉 학생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한다.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과실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 비율을 감액하지 않는다.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적용하는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은 학교안전사고 보상법이 사회보장적 차원의 공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학교안전사고 보상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 피해 사고이다. 학교안전사고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교육 활동이란 수업, 체험학습, 각종 행사 등 공제 가입자인 학교장이 승인한 모든 활동이다. 그 외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따른 등하교 시간, 휴식 시간, 학교 체류 시간은 교육 활동에 포함한다.
둘째,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 피해로 한정된다.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의 물적 피해와 제삼자의 인적・물적 피해는 배상 또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의 결정적인 약점이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는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가 있다. 이외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4천만 원 정액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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