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교육재단,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교사 '감봉', '견책'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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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교육재단,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교사 '감봉', '견책'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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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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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문명중·고등학교)2017년 한국사국정화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한 교사들에 대해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결과를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에 따르면 문명교육재단은 지난 28일 재단 내 5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했다. 교사 4명에 대해서는 1~3월의 감봉’, 1명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 문명교육재단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반대교사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교조 경북지부 제공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은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반대를 이유로 재단 내 5명의 교사에게 징계 의결(중징계 2, 경징계 3)을 요구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적용되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집단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들여다보면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관련 언론 인터뷰로 학교 명예 실추, 연구학교 반대 서명, 학교운영위원회 내용 비공개 결정을 어기고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및 효력 정지 재판에서 이 내용을 증언한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모회,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교육계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재단의 징계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이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진행했고, 경북지역 교육시민단체들도 문명교육재단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 등을 이어온 바 있다.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당초 예고한 중징계가 아닌 감봉’, ‘견책등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 위법·부당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 등을 볼 때 이들의 징계를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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