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밝힌 5.20 공개변론 ‘얼개’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4/22 [18:48]
특집기획
법외노조취소
대법원이 밝힌 5.20 공개변론 ‘얼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전 과정 가감없이 공개된다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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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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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전 과정 가감없이 공개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일 한달 앞둔 지난 20, 대법원이 520일 열릴 예정인 공개변론 얼개를 공개했다.

 

대법원은 2016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주심 대법관 노태악)에 관하여 2020520일 오후 2, 대법원청사 2층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은 공개변론에 앞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42일 사단법인 노동문제연구소 해밀(소장 김지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노동사회보장법센터(센터장 박지순) 2개 단체에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또한, 노동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공개변론이 열리는 대법정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이날 원고(전교조)측 참고인으로 강성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고(고용노동부 장관)측 참고인으로 이승길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할 예정이다.

 

재판은 520일 오후 2, 대법정에 13명의 대법관이 판사석에 착석하고 김명수 재판장이 재판의 쟁점과 진행규칙을 안내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쟁점에 대한 피고와 원고측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고 강성태 교수와 이승길 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공개변론의 핵심인 질의응답시간에는 대법관들이 양측 소송대리인과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고 그 답을 듣는다. 이어 양측 소송 대리인의 마무리 변혼 후 재판장이 폐정을 선언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된다.

 

대법원은 재판부와 쌍방 소송대리인, 참고인들의 질의응답 등 공개변론 전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방청권은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1매가 교부된다. 배부일시는 공개변론이 열리는 520일 오후 110분부터 30분까지 20분간이며 배부장소는 대법정 출입구 앞이다. 코로나 19 사태 추이에 따라 방청 가능 인원과 방청 절차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공개변론은 2020. 5. 20.() 14:00부터 약 120분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판결선고는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후 3~6개월 이내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대법원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밝힌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고용노동부장관)해직 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조항을 보유하고 있고, 해직 교원 9명이 실제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아래와 같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어 피고는 2013. 9. 23. 먼저 원고에게 정관 개정 및 해직 교원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했다.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3. 10. 24. 원고를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이 사건 통보)를 했다. 원고는 2013. 10. 24.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변론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지 ▶ ②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지 ▶ ③ 이 사건 통보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이 사건 통보를 재량행위로 보는 경우 이 사건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다.

 

 

이 사건은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일곱 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 사건으로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열린 공개변론 사건에는 2018830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이 있었다. 대법원은 2018111,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 8. 30.(목) 2016도10912호 병역법위반, 2016도17706호 병역법위반, 2018도4708호 예비군법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당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공개변론 동영상은 대법원 누리집에서 볼수 있다.   © 대법원 누리집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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