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초원 교사를 향한 차별은 끝나지 않았다.

김상정 | 기사입력 2020/04/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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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초원 교사를 향한 차별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세월호 기간제교사에 행한 차별 시정 판결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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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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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기간제교사에 행한 차별 시정 판결 내려야

제가 이 소송을 한다고 하니 보상금을 받으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억만금이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딸은 살아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차별받는 이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우리 딸처럼 기간제교사로 일하는 분들이 정교사와 똑같이 일하지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초원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차별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우리 딸이 받은 차별을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최고의 법원이니 부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 2020년 4월 9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우리 초원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차별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고대했다.     ⓒ 김상정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인 김성욱 씨가 49일 오전 11시 넘어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 말이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에 두고 죽어서도 계속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교원에게 적용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김초원 교사를 비롯한 기간제교사는 제외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7414일 소송이 시작되었다. 지난 해 11심판결에 이어 올해 22심 판결이 났고 곧바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교원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가 제기한 소로서 전체 기간제교원의 지위와 차별적 처우를 쟁점으로 하는 사건이다.

 

49일 오전 11,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교조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전교조기간제특위)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고 김초원 교사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차별을 바로 잡아야 한다죽어서도 차별받는 이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고 김초원 교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는 교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제도에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 교원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고 김초원 교사는 해당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윤지영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명의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아무런 사고에 대한 보험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고 김초원 교사 등이 단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차별에 관한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서 2017414일 소를 제기하게 됐다.”라면서 소송이 시작된 이유를 설명했다. 소의 내용은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따라서 다른 정규교사처럼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과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인지 여부를 떠나 단지 유일한 교원의 복지제도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2012427, 국가인권위(인권위)는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 운영시 기간제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부산시교육감은 예산사정을 이유로 이를 불수용하면서 차후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2014년 본예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기간제 교사의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정규교원과 달리 보호를 받지못하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어,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 제 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강원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을을 제외한 15개 교육청들이 모두 기간제교사들에게 맞춤형복지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에 국가인권위는 20141128, 15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 운영 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4월 6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고 김초원 교사에게 행한 차별을 시정하는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상정


  박영진 전교조기간제특위 부위원장은 이 사안이 3심까지 왔다는 거 자체가 기간제 교사한테는 억울한 일이고 말도 안된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전에 국가인권위에서 권고가 있었고 이미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급한 교육청이 있다. 그렇다면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명확한 과실이다. 대법원은 최고의 법원이다

 

▲ 박영진 전교조기간제교사특위 부위원장은 "1심과 2심의 오류를 정정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상정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도 “1심과 2심 법원은 기간제 교사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을 안 시킨 것, 맞춤형 복지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잘못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았던 것은 고의적 잘못으로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사고에 대비해 마땅히 적용했어야 할 복지를 제외시킨 명백한 차별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담임교사로서 여행을 떠나는 데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도록 감독해야 될 책무가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다. 너무 명백한 교육청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초원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라며 “1심과 2심의 명백한 불합리성을 인정해서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3천여 장의 탄원서를 들고 대법원 정문으로 들어서고 있는 고 김초원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와 박영진 전교조기간제교사특위 부위원장, 그리고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 김상정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고 김초원 교사가 당하는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3천 여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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