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가 세월호 사고를 기획했다'는 취지의 글을 학내 게시판에 올린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죄를 확정했다. 해당 취지의 글이 '가짜뉴스'로 판명난 것이다. 그럼에도 4월 8일 현재, 같은 취지의 글과 영상이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글을 올린 이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해당사건 1심 판결문의 일부분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8년 7월 25일 내린 판결이다. 박희준 교수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어 벌금 500만원에 처했고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29일, 최종 확정판결했다. © 판결문 복사본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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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은 박희준 상지대학교 제약공학과 교수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명예훼손죄를 확정하고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법원은 2018년 7월 25일 1심 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정5)에 대해 피고인 박희준 교수가 항소와 상소를 했으나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2017. 3. 23.경 상지대학교 연구실에서, 정보통신망인 상지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접속하여,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해 “북한과 국내 용공세력이 저지른 일”이라고 표현하고, “…전교조가 관련되고 있다면 이 역시 종북적인 것입니다. 단원고 전교조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듯이 그렇게 제주도 여행가도록 하여 대형사건을 기획했다고 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사고를 의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단원고 교사가 그와 같은 취지의 양심선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전교조 소속 단원고 교사가 그와 같은 취지의 양심선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내용의 글과 영상이 인터넷에서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에 ‘어느 전교조 교사의 양심고백’이라는 문구와 함께 ‘세월호’를 연관검색어로 넣으면 셀 수 없이 많은 게시글이 나온다. 출처로 <미주통일신문>이라고 밝히고도 있다. 그러나 현재 출처로 안내되는 주소를 누르면 ‘Page is not found!’라고 나온다.
▲ '전교조 교사의 양심고백, 세월호'라고 검색을 하면 영상들이 셀수 없이 많이 나온다. © YouTube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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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최근 4월 1일, YouTube에 올라온 영상은 ‘예수천국불신지옥’이 올린 영상으로 해당 글을 그대로 영상에서 텍스트로 보여주며 읽어주는 내용이다. 해당 게시글이 올라가 있는 곳은 대부분 특정 종교와 정치색을 띄고 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인터넷상에서 해당 글 퍼 나르기와 제작·생산 등의 유포행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셀 수 없이 올려져 있는 '어느 전교조교사의 양심고백'글의 출처로 밝히고 있는 인터넷주소로 들어가보면 해당글을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온다. © 미주통일신문 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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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이와 같은 내용은 2017년 1월 7일 16:00, <미주통일신문>의 자유게시판에 ‘어느 전교조 교사의 양심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시작되었다. 이 글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던 대표적인 전교조 비방용 ‘가짜뉴스’다. 전교조는 당시 이 글의 최초 게시자도 고발조치했으나 글쓴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는 검찰에서 ‘기소중지’된 상태다.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기소가 중지된 것이다.
이 글의 출처라고 알려진 <미주통일신문> 자유게시판에는 글쓴이 ‘발행인’명으로 지난해 11월 15일, “찾습니다. 세월호 테러..전교조..2017년. 제보 해 주신 ‘나그네’ 또 ...누구? 연락 주세요. 배 기자입니다”라는 제목과 “긴급.. 세월호 테러..전교조 개입..정보 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신문의 발행인은 배부전이다.
강영구 전교조 정책법률국장은 "해당 내용은 이미 법원에 의해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유포하는 것은, 설사 스스로 해당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유포행위 자체로 형사상 명예훼손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대한신보 누리집에는 4월 8일 현재, 볼거리뉴스란에 '[세월호] 어느 전교조 양심고백!'이라는 글이 여전히 올려져 있다. © 대한신보 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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