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관 검찰 복귀는 '꼼수 파견' 자인하는 꼴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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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관 검찰 복귀는 '꼼수 파견' 자인하는 꼴
교육시민단체, "교육부 감사관 검찰 복귀 저지할 것"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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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교육부 감사관 검찰 복귀 저지할 것"

교육시민단체들이 개방형 임기제로 채용된 교육부 감사관이 임기를 마친 뒤 경력 채용 형식을 빌어 검사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검사 꼼수 파견' 이라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1800여명의 서명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꼼수 복귀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교육시민단체들이 지난 26일 교육부 감사관 검찰 꼼수 복귀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교조 제공

 

이들은 교육부 김청현 감사관이 2015년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개방형 임기제로 운영되는 교육부 감사관에 지원해 5년 임기를 마치자 검찰에 경력 검사채용 형식을 빌어 복귀하는 것은 개방형 임기제를 형해화하는 사실상 검사 꼼수 파견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청현 감사관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부)감사 처분의 90% 이상이 사실상 불문인 경고 처분이었고,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고발 조치하여야 하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마땅히 고발, 수사의뢰 해야 할 사안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감사관이 임기를 마치고 경력 검사 채용 형식을 빌어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교육부 감사관의 개방형 임기제도를 형해화하는 저열한 방식의 검사 꼼수 파견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국회 파견, 교육부 감사관을 검사의 3대 꼼수 파견이라고 보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감사관 검찰 복귀 반대 서명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명에는 180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부 감사관은 시도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공공기관, 국립병원 등 교육기관의 행정감사 총괄 책임자이자 감사처분위원장이다. 교육단체들은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백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교육부는 최근 10년간 사학비리 3106건을 적발했지만 6.7% 수준인 205건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하였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가운데 90% 이상은 사실상 징계라 볼 수 없는 경고 또는 주의에 불과하였다.’고 분석했다.

 

201511월 학교법인 현암학원(동양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문 감사가 시행됐고 그 결과 교비회계 전용 사실이 적발되었다. 당시 교육부 감사관실은 이를 사학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입찰방해 혐의하나만 수사 의뢰하는데 그쳤다는 점은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했다.

 

 

 

교육단체들은 이를 김청연 감사관의 직무유기이자 전형적인 감찰 무마 사안이라면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은 사학과 교육부·교육청 관료들의 유착, 검찰의 사학 봐주기 수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면서 검사직을 사직하고 교육부 감사관이 되어 사학에 대한 솜방망이 감사를 일관하던 인사가 다시 검사로 돌아가는 것은 이들의 유착관계를 방기하는 것이다.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 무산은 이 견고한 사학 카르텔을 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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