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도교육청, 2019 단체협약 체결

김상정 | 기사입력 2019/12/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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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도교육청, 2019 단체협약 체결
교권보호, 공모사업 축소 등 교육활동 전반 지원 내용 담겨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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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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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공모사업 축소 등 교육활동 전반 지원 내용 담겨

지난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전교조 충남지부)와 충청남도교육청(충남교육청)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2015년 이후 4년만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와 충청남도교육청이 12월 17일 충청남도교육청회의실에서 2019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제공

  

단협에는 노동조합 활동 교원의 인사 교원의 근로조건 교원의 전문성 보장 학교업무 최적화 교육환경 및 학생복지 사립학교의 공공성 제고 성평등과 모성보호 유아·직업·특수·보건·사서·상담·영양교육 등 교육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협 내용 중 교원연구비 일괄지급, 공모사업 축소, 육아시간 확보, 초등돌봄과 방과후 업무 지자체 이관,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등이 주목할만한 성과로 보인다.

 

그간 초중등 급별과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었던 교원연구비의 경우급별과 직급 구분 없이 일괄로 7만 5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관련 문제 제기는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단협을 통해 개선의 길을 연 것은 전국 최초 사례이다.

 

각종 공모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그 예산을 학교 기본경비로 지원해 학교별 특색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육아시간을 쓰려해도 학교별 대책이 없어 학교 관리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협 내용에는 학교장이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돌봄과 방과후 학교 업무를 점진적으로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학교업무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청소 용역비를 별도 편성해 매 학기 시작하기 전 교실, 복도, 화장실을 일괄로 청소해서 학교구성원들이 깨끗한 학교에서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각종 연구 논문과 자료를 학교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단협에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안 발생 시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도교육청에서 곧바로 조사한 후 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경우, 학교장이 직권으로 5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주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간제 교사의 경우,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도교육청 내 인력풀 구축을 통해 학교차원의 채용공고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계약제 교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진수 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많이 담았다. 단체협약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더 나은 교육혁신을 이뤄내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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