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중계] 개선 앞세운 개악? 교육부 ‘교원평가 토론회’ 열어

김상정 | 기사입력 2019/12/09 [18:41]
뉴스
[지상 중계] 개선 앞세운 개악? 교육부 ‘교원평가 토론회’ 열어
교육부, 교평 폐지 아닌 ‘제도개선’... 교사탓 몰아가나
김상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12/09 [18:4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교육부, 교평 폐지 아닌 ‘제도개선’... 교사탓 몰아가나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에 대해서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관련 훈령마저 어기며 무리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교육부 주최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가 지난 5일 오후 4,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자리에서 교원평가 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에 시작에 앞서 이혜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원평가가 전면 실시된 지 10년 차다. 10년 동안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학교자치나 교육자치 패러다임에 맞는 평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 제도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육부의 교원평가 제도개선’ 입장을 시사했다.

 

▲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혜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 제도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육부의 ‘교원평가 제도개선’ 입장을 시사했다.     © 김상정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8명 중 7명 또한 모두 제도개선 입장이었다. 교원평가 제도 반대나 폐지 의견을 가진 학생이나 학부모는 토론자에 없었다. 교육부는 제도 폐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제도 개선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연구용역을 주고 토론자 또한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서 불공정한 토론회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인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 또한, 제도개선 의견을 가진 토론자의 발제에 대해 동의 여부를 포함한 개인 의견을 덧붙이는 발언을 하면서 한 청중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21(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229일까지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1> 제도개선 연구() 발제에서 ‘3가지 모형제안

 

이 자리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이영희 단국대학교 교수는 제도개선 모형으로 3가지 안을 제안했다. 책무성 모형(근평통합 모형) 학교자치 모형(공동체 모형) 환류 모형(절충 모형)이 그것이다. 우선 제안된 3가지 모형을 살펴봤다.

 

1안 책무성 모형(근평통합모형), 인사와 통합

책무성 모형(근평통합모형)은 기존 교원능력평가시스템과 근무평정시스템을 통합하면서 평가를 일원화하는 안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교원들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경우 근평과 연동하여 을 주도록 하여 사실상 호봉승급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는 평생 누적되며 감봉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지도력 교원 부족으로 판정되는 경우 교육전문직 응시, 파견제도, 연수제도(연구년) 등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혜택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에도 활용하고, ‘교원이력철구성으로 포트폴리오 항목으로 나이스 기재도 제안되었다. 무급 자율 휴직 조건에 지도력 부족 교원 항목도 추가하는 방안까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문제발생 교원에 대한 이력철 구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2안 학교자치 모형(공동체모형), 평가에 대한 학교차원 논의

학교자치 모형(공동체모형은)은 학교자체 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합하여 개인과 학교별 평가에 대한 내부 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교사 개별 평가+교사공동체 평가)하는 안이다. 근무성적 평정과 다면평가는 기존대로 유지·운영된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하고 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자체 수립하도록 하고 운영횟수와 시기, 방법은 교육청 및 학교 자체 판단으로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학교공동체발전위원회(가칭) 구성을 하여 운영하고 학교 및 교원평가에 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 자체 판단으로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 판단으로 신자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하도록 한다. 이 안도 지도력 부족 교원의 경우 일정한 절차 진행 후, 반복적인 문제 발생 시, 교원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별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담 및 참여관찰, 평가자료 확인 후, 직권 퇴직 권고 등의 개입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퇴직 권고 시 기존 교육청 내 인사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했다.

 

3안 환류 모형(절충 모형), 기존 제도 개선

환류 모형(절충모형)은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차원의 대안으로 큰 틀에 변화를 주지 않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기존제도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는 기존의 근평 산출을 위한 동료교원 다면평가와 통합한다. 기존 설문방식 외에 모바일 설문방식을 추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명칭을 교원활동 개선을 위한 구성원만족도 조사로 변경한다.

학부모는 교사평가에서 제외하고, 학교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정량평가하되, 정성의견도 제시 가능하도록 한다. 학생은 기존처럼 교사를 정량 및 정성 평가하는 것을 유지하고 교사에 관한 수업 및 생활지도 만족도 평가 및 학교전반 만족도 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학생 평가 결과 및 능력개발 계획서를 학교장(교감) 근평 시 반영하여 평가 활용하도록 한다. 교원평가에 대한 누적 체제 구축(나이스 시스템으로 포함)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이력으로 누적 및 활용 가능하게 한다. 이는 1학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거쳐, 2학기에 최종확장함으로써 연 2회 평가를 실시한다. 일정 기준 이하 점수인 지도력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중임, 공모제, 승진, 교육전문직 응시, 파견, 연구년 등에 불이익을 주고 4차례에 걸쳐 절차를 취하고 조치 미이행이나 부적응시 전문가 종합의견 수렴 후 퇴직을 직권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연구책임자인 이영희 단국대학교 교수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안)에서 3가지 모형을 제안했다.     © 김상정

 

지도력 부족 교사 제재 방안 예시

이영희 단국대학교 교수는 본 발제 끝부분에 지도력 부족 교사 방안도 예시로 들었다.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점수 이하를 취득한 교원으로 자체 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1), 동일 문제 발생 시 교육청 컨설팅 및 연수 실시(2), 타지역 전근 및 장기 연수(3), 6개월 무급 자율 휴직(4), 별도위원회(교원단체,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에서 해당 교원에 대해서 종합 판단하여 호봉 상향 유보, 장기 휴직, 권고사직, 직권면직 대상자 여부 판단(5)이 예시 내용이다.

 

이영희 교수는 지도력 부족교원에 관한 대책 마련 요구가 굉장히 크다. 수업을 잘해주는 교사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는 교원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력 저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심각한 사교육 현상이 교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 교사집단과 교육 안에서의 자정과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제재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질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위에 든 예시는 일정 점수 이하로 심각한 경우 교사 자격 여부까지의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2> 지정토론

 

7:1 = 교육평가 제도 보완 VS 제도 폐지

본 발제 이후, 토론자로 나선 8명의 토론자는 한 사람만이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고 7명 모두 제도 개선 방향으로 의견을 냈다. 제도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한 강정구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훈령에서조차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재검토 기한이 2020229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연착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만 연구용역을 줬다라고 비판했다.

제도개선 방향의 입장인 다른 토론자들은 학교자치 모형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절충모형이 가장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한 학생의 입장으로 참여한 대학생 토론자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고 교원생활기록부형태의 평가 결과 누적 등을 제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폭탄 교사를 언급하면서 소수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대다수의 교사들의 치명적인 내상을 입는다라면서 “(교육계가) 일부 극소수의 썩은 감자는 도려낼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집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지정토론에는 총 8명의 참여했고 그 중 전교조 관계자만이 교원평가 제도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김상정


 

3> 종합토론

 

청중들의 빗발친 비판, 공정한 토론 아니다.

연단에는 토론자와 사회자 포함 9명이 앉아 있었고 사회자가 발언에서 20여 명이 토론에 참여했다고 말한 순간 청중석에 앉아 있는 이들은 교육부 관계자와 연구진들 포함하여 모두 30여 명 정도에 불과했다. 주최측과 토론자, 청중 모두 포함해 약 40명이 안된 숫자가 토론회에 참가한 것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교사는 토론회를 마친 후, “교육부 주최의 토론회임에도 관련자와 청중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참석하였으니 토론회라고 이름붙이는 것도 부끄럽다라며 교육부라는 국가기관이 이 정도 수준의 요식적인 토론회를 거쳐 정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현장교사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중 질의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원평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교원인사과 장학관이 포문을 열었다. 학부모 참여율 50% 이상을 권장하면서 현장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평가에 대해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고 학부모 권장평가율을 낮추면서 학부모 민원이 없어졌다는 실상을 거론했다. 이영희 교수는 학부모가 교사를 알 수는 당연히 없다. 아이에게 물어보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고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평가제도) 폐지가 좋지만 만일, 평가를 한다면 교육전문가가 평가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드리고 싶다며 발언을 마쳤다.

  

또 다른 제주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원평가 담당자는 지난 7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교육전문가 장학사 인터뷰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관련 질문도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날을 새가면서 충분히 의견을 낼 의지가 있었고 종이설문지만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데 충분한 토론 자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토론하지 않고 종이설문지만을 한다는 것은 왜곡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도 한계를 느꼈었는데 그게 이렇게 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전문가 포커스해서 인터뷰 했다고 볼 수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영희 교수는 당시 서면면담이었고 잘 작성한 7개 정도의 샘플을 활용했다.”라며 한계는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의견 수렴에서 당시 제주에서 열렸던 시도교육청 장학사 연수에서 7명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단체 대상의 포커스 그룹으로는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상상교육포럼, 용인교육시민 포럼 대표 활동가 3명이 인터뷰 대상자였다.

 

40만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고작 682명 설문이라니

온라인 설문 조사 대상이 682명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위 논문에서도 1천 명 이상의 데이터를 모으는 게 기본인데 수십만 명의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 682명만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이영희 교수는 통계 수치적으로 300명이나 500명 이상이면 유의미도에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1200명 정도 돼야 신뢰도가 있다고 재반론을 하자 이영희 교수는 더 많은 인원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연구비의 한계로라고 언급했다. 곧바로 청중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연구에 타당성이 없죠라고 항의하자 진짜로 통계적인 근거로 300명 이상이면 천 명 이상 넘어가는 거랑 통계결과 수치 이상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사가)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자기 혁신의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질의에는 이영희 교수는 무슨 모형을 한다라고 결정되면 그 다음 추후 연구 과제라고 답했다.

 

▲ 주 발제와 토론문 발제에 이어 토론참가자와 발제자에게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 김상정


토론회에 없었던 4가지, 공정·중립·반대·현장의 목소리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교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토론자 중에 교평 담당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지적했다. 토론자 발제에 이은 전체토론에서 토론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재송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사무국장은 교원평가 제도를 찬성하는 학부모와 학생도 있지만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있다. 토론회에서는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담겨야 하는데 모두 찬성하는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자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발언방식이 굉장히 무례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도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학부모들이 몇 명 없다“(토론회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토론자와 관계자가 제외하면 참여한 청중은 20여명에 불과했다. 또한, 만연해있는 교직 사회 온정주의를 지적하며 학부모들은 교원평가가 있어서 민원이 바깥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과 불만을 전달하는 것이 없어진다면, 불신과 불만의 문제들은 교사들에게 더 큰 상처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자는 청중들이 의견을 다 말하기 전에 시간제한을 이유로 발언을 제지하는 것을 반복했다. 토론회에 참가했던 현장 교사는 "왜 참가자들의 발언을 제대로 못하게 하냐"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 맞냐"고 반문했다. 

 

폭탄교사폭탄돌리기발언, 문제있다.

토론회에서 폭탄이라는 말이 총 6차례 언급됐다. 토론자 발제와 그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폭탄교사를 도려내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토론자의 발언에 너무 놀래서 말문이 막혔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교사를 인격 이하로 보는 듯한 발언이고 그런 취급을 하기 전에 소위 폭탄 교사의 개선을 돕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교사들이 학생의 성장을 돕는데 집중하도록 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교원 니네가 책임져’, ‘개인적으로 다 책임져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 학생들이 쉴수 있는 공간, 교사들의 복지 휴게 공간조차 없는 학교현실을 언급하며 그런 공간 문제만 해결돼도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제도적인 지원이 안되는 것이  근본적인 성장 저해 요인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예를 들었던 폭탄교사는 정신질환 교사에 해당하는 교사로 없는 얘기를 허황되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시도교육청의 고민을 얘기했다라고 답했고 이에  명확하게 그 발언은 교직사회 전체에 굉장히 위험한 문제있는 발언이다라는 지적이 다시 한번 나왔다.

 

교육부, 교원평가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 입장 거듭 밝혀

이영희 교수는 제도개선 연구안에 대한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교평에서) 학부모 참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교육자치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이 많다. 온전히 혼자서만 감당하는 부분이 아니니 격려도 받고 포상도 받고 부족한 부분에 관한 지원으로 체계적인 연수인 생애주기별 연수 체계가 마련되고 그 근거 중 하나로 교평이 활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연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혜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공론화하고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정책연구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찬반이 나뉠 수 있다. 최근 잘 모르는 교사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다.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제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2010년 교원평가가 실시되고 10년간의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가 있었다. 변화된 환경, 교원에 대한 기대 등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라면서 현장교사들은 더 잘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통할 수 있고 열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서 인 공정성 논란, 연구 과정과 결과에도 이어져

  한편, 교원평가 폐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학부모 단체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평학)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평가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학교와 교사들의 역량을 불필요한 일에 낭비하게 하고, 심지어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해치는 백해무익한 제도로 존속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 교육부 연구에서 시민(학부모)단체 의견 수렴에 평학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영희 교수에게 전국단위 학부모단체인 평학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다수의 학부모 단체에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참학과 평학은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고 요청을 수락한 단체가 3(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상상교육포럼, 용인교육시민포럼)이었고 그 단체활동가를 인터뷰했다고 설명했다. 9, 평학 대표와 사무국장은 연구진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토론자 섭외에 이어 인텨뷰 대상 섭외까지 학생과 학부모 중에서 교원평가 제도 폐지 입장을 가진 이들은 사실상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은 연구과정과 결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평가 폐지, 제도개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