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되어야 할 교권이란?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9/1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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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되어야 할 교권이란?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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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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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개정된 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룚이 시행됐다. 핵심은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었던 교권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 확보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됐다.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의를 특별법으로 규정했다. 특별법에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형법(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처벌법(추행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범죄 행위, 그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 정의했다. 장관의 고시에서는 공무·업무 방해, 성희롱,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 행위와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폭행, 상해, 성추행, 공무방해 등은 새삼스레 특별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정의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에서 이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다. 결국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핵심은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이다.
 
 학교장은 무엇을 기준으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존중되어야 할 교권'은 무엇인가?
 1982년 대한민국 법률에서 처음으로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존중되어야 할 교권이 무엇인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률적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 교육부, 입법부의 심각한 직무 태만이다.
 
 부당한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할 '전문직 지위'는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어떤 법령에서도 교사에게 전문직으로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교사가 전문직이라는 주장은 교육학 책갈피 속에서만 가능할 뿐, 현실은 전문직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교육과정, 교수·학습, 성취도 평가,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교사에게 보장된 전문적 지위와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을 교육전문직원으로 규정할 뿐 교사는 교육전문직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교권 존중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학생에 대한 강력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없다. 교육활동 관련 모든 법적 권한을 장관, 교육감,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에게 존중되어야 할 교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사에게도 전문직으로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 학부모에게 보장된 권리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전부이다.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학생은 '존중'과 '보호'의 대상일 뿐이다.


 핵심 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합당한 권리와 권한이 보장되지 않을 때, 충돌과 갈등은 심화 된다.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초·중등학교의 핵심 목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태도를 갖게 하는 일이다. 이는 구성원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자치를 통해 가능하다.


 해방 후 70년 초·중등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가 사무라는 논리로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결과, 학교 현장은 교육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자치, 교육자치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촛불 정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치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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