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합격자 명단 공개, 인권 침해"

최대현 | 기사입력 2019/09/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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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합격자 명단 공개, 인권 침해"
인권위,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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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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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특정 고등학교가 대학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합격 당사자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ㄱ고등학교 2017년 졸업생이 낸 진정서에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고교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합격 대학이 통상 명문대라고 일컫는 곳이라 할지라도, 어느 대학에 어떻게 합격했는지는 개인에게는 내밀하고 사적인 정보로서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대학에 합격한 사실과 입학 전형 및 재수 여부 등 그 합격 과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합격자 명단을 본관 1층에 게시해 교직원, 재학생을 포함해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든 볼 수 있었다는 점, 공개된 정보가 대학명과 학과, 재수 여부 등으로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명예권과 연계된 내밀한 정보로도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당시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명단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했으며, 해당 게시물 열람자가 15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점, 해당 조치가 진정인의 항의에도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졸업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했다라고 판단했다.


ㄱ고교는 지난 2016년 12월 말, '2017학년도 수시 합격자 명단'을 3학년 교무실 앞에 게시했다. 명단에서는 합격자의 성 씨와 합격 대학, 학과가 명시됐다. 이를 확인한 해당 졸업생은 학교측에 항의했고, 학교측은 명단을 회수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부임한 현재 학교장은 지난해 2월 15일 동안 '2018학년도 대학 합격자 명단'을 본관 1층에 게시했다. 명단에는 합격자 실명 전체와 합격 대학, 학과, 입학 전형, 재수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이 과정에서 졸업생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봤다. 진학지도를 원활히 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학교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대학교 ㅇ명 합격과 같이 합격 대학과 해당 대학 합격자 수만을 공개해, 성명이나 입학 전형, 재수 여부와 같이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 보장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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