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감사에서 '경고', 선행학습 위반도

최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5/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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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감사에서 '경고', 선행학습 위반도
이달 안으로 13개 자사고 재지정 여부 윤곽, 전북 상산고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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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으로 13개 자사고 재지정 여부 윤곽, 전북 상산고도 진행 중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개교 가운데 2개교가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경고와 기간경고를 받았다. 또한 3개교는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20일 공개한 한가람고와 경희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들 학교에 각각 경과와 기관경고를 했다.


 한가람고의 경우, 학교 매점 계약·세무절차 부적정, 학교급식비 소홀,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의 사유로 모두 5건에 대해 관련자 '경고' 처분과 시정요구를 했다. 한가람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봉덕학원에 대해서는 임의로 사용한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4억 원을 보전 처리하라고 했다.


 경희고는 개인소유 건물의 학생 숙소 사용 부적정, 불법 건축물 사용·공사계약자 선정 부적정 등의 사유로 1건의 기관경고와 2건의 관련자 경고, 3건의 시정요구를 했다.


 서울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항목을 보면 감사 등의 지적사항으로 최대 12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2015개정교육과정 고교 (공통)수학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5월 13일 발표)에 따르면 재지정 평가 대상 3개교가 지난해 1학년 1학기 중간 수학시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지난해 1학기 중간 수학시험에 대해 전체 자사고 22개교 전수조사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19개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항목에는 선행학습 실시가 판명될 경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0점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범죄 신고에 따른 조사를 하겠으나, 범법행위가 밝혀져도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모순적 태도"라고 지적하며 "6월 말까지 진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드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감사결과 등을 종합해 이달 안으로 자사고 운영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 가운데 평가 결과 70점을 넘지 못한 학교는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이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도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이달 안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산고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점검을 마쳤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온라인 학교만족도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종합해 기준 점수 80점을 못 넘으면 지정취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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