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공무원 노조, 꼼수 법안 철회 촉구

김상정 | 기사입력 2019/03/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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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공무원 노조, 꼼수 법안 철회 촉구
교원노조법 개악안 안돼…국제 기준 맞는 법안 내야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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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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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악안 안돼…국제 기준 맞는 법안 내야

 “교사와 공무원은 ILO 협약 비준을 볼모로 한 노동개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ILO기본협약 비준을 앞두고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 3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ILO기본 협약 비준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꼼수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ILO협약의 정신 및 국제기준에 맞는 개정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상정

 

이들은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안이 통과된다면 교원의 노동3권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30년 전인 89년 전교조가 만들어졌을 때, 그해 7월 처음으로 27명의 교사들이 학교 밖으로 쫒겨났을 때, 그들을 변론했던 이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촛불정권이라 불리는 정부가 들어섰지만 전교조는 법외노조다. 집권 여당 소속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우리가 그간 요구했던 내용 중 오직 하나 해직교사의 조합원 인정만 수용하고 있다. 반면 독소조항으로 지난 10년간 단체교섭의 발목을 잡았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한정애 법안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교조가 정당한 교섭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악안이다이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한정애 의원의 제출한 법률안은 전교조가 정당한 교섭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김상정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역시 직급에 관계없이 가입을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시켜 공무원의 단결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ILO협약에서 제시한 국제 기준에 맞춰서 교사와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제헌 헌법에는 그 어디에도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었고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이었다. 60년이 지난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 훼손된 것을 이제 복구해달라고 요구하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LO 협약이 제시한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수준은 최소치다. ILO 기준에 맞춰서 단결권과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ILO의 노동 존중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의 목적이 교원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법안 6조는 즉각 폐기하고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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