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7월 2일, 새로운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8/07/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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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7월 2일, 새로운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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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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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즉시 교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Q.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와 사용 시간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만 1세에서 만 5세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 2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이 가능합니다.

 

Q. 남성 공무원도 육아시간 가능한가요?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근무 혁신지침에 따라 2017.3.20부터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육아시간이 가능합니다.

 

Q. 육아시간 신청 방법은?

☞ 복무시스템에 사용 기간과 사용 시간을 기재하여 일괄 결재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단, 사용 시간이 변경될 경우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 시간 중 사용 등)

 

Q. 육아시간은 5년간 사용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대체 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한 자녀에 대해 24개월의 범위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Q. 자녀 돌봄 휴가의 사유와 일수가 확대되었나요?

☞ 네.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와 상담뿐만 아니라 자녀의 병원 진료·검진·예방접종의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휴가 일수는 연간 2일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일로 확대되었습니다.

 

Q. 모성보호 시간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나요?

☞ 네. 기존 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인 경우에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가능했습니다. 7월 이후에는 임신 모든 기간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 확인서, 산모수첩 등)를 최초 이용 시 한 번만 제출하면 출산 전까지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경조사 휴가 일수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명에 대한 경조사 휴가 일수가 2일에서 3일로 확대되었습니다.

 

Q. 연가일수가 확대되었나요?

☞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연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재직 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신규 교사도 민간과 같이 11일의 연가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9일에서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12일에서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14일에서 15일로 확대되었습니다.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의 경우는 21일로 이전과 같습니다.

 

Q.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 1년 미만의 경우 5일,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일,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7일,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8일, 4년 이상의 경우 10일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공가 대상이 확대되었나요?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을 받을 때, 노동조합의 정기 대의원대회(연 1회)에 참가하는 경우 공가로 처리합니다.

 

Q.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공무원 모두 육아 휴직한 경우, 육아 수당이 인상되었나요?

☞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는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첫째 아이는 150만 원, 둘째 이후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7월부터는 첫째 아이에 대한 상한액도 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Q.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란 무엇입니까?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시간외수당 대신 다음에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Q. '연가 사유', 기재해야 하나요?

☞ [일·가정 양립]이라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따라 일반 공무원의 경우 연가 사유 기재가 폐지되었고, 연가를 10년 동안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는 곳, 교육부입니다. 장관의 행정명령에 불과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수개월 동안 붙들고 있습니다.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 사항입니다. 장관의 예규는 개정이 아닌 폐지가 정답입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지침으로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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