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게도 정치 기본권 허하라!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8/03/21 [16:53]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교원에게도 정치 기본권 허하라!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3/21 [16:5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선거, 민주주의 꽃. 하지만 교원에게는?

선거, '민주주의 꽃'이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선거는 동원 선거, 금권 선거의 폐단이 심했다. 1987년 민주화운동 후, '돈은 묶고, 입은 풀자'며 공직선거법이 제정되었다. 1994년 제정 후, 수십 차례 개정이 거듭되었지만, 돈은 묶고, 국민의 입은 자유로운 선거법이 되었을까?

 

국민이 아닌 자, 교원과 공무원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둘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 그 외 법률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교원과 공무원이다. 선거에 있어서 교원과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이다.

 

인터넷 공간, 365일 선거운동 가능. 그러나 교원과 공무원은 안 돼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일이 아닐 때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문자·메일·음성·동영상 등으로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12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 공무원은 예외이다.

 

선거 관련 기사 공유하기 2회, 유죄 판결

2016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대표 김상진)은 교사 72명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SNS에서 선거 관련 기사를 링크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이다. 선관위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경고 10명, 법 준수 촉구 36명, 자체 종결 26명으로 종결했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선관위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며 6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19명을 기소했다. 현재 전국 각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벌금형(선고유예 4명)을 선고받았다. 페이스북에서 선거 관련 2건의 기사를 '공유'했다는 사유만으로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적 금치산자 교원과 공무원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정당의 후보자 선출에서 국민경선이 도입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경선에만 214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국민경선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의 자격이 없는 교원과 공무원은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2005년부터 2008년 무렵 월 1만 원의 정당 후원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1,500여 명의 교사가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민주시민 후보에게 선거자금 등을 조직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유로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2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때 6명의 교사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해직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시국선언에 참가하였다는 사유로 200여 명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자치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공·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 교수학습에 대한 장학지도권, 학교 평가권, 교원 임용권, 시도교육의 주요 정책 결정권을 지닌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시도별 진보 후보 경선 선거인단 참여, 후보 선거 자금 펀드 가입, 지인들과의 대화 등에서 단순한 의견 개진 외에는 가능한 일이 없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를 금치산자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치산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의 교원은 사실상 금치산자이다. 

 

교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허하라. 교육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