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연수휴직은 전공 교과만 가능하다?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8/03/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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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연수휴직은 전공 교과만 가능하다?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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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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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컴퓨터 교사로 임용된 후 상담심리를 전공하여 석사학위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심신치유 박사과정을 위해 연수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임용 교과와 박사 전공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휴직을 불허합니다. 연수휴직은 임용 교과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A> "지도교과 또는 전공교과와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목적에 한하여 연수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2009년도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연수휴직의 범위)의 내용입니다. 교육청의 교육규칙을 근거로 연수휴직의 범위를 '지도 교과 또는 전공 교과'로 한정하는 것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입니다. 

 

임용이란 공무원 신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합니다. 교사에 대한 임용권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임용권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의 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의 내용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연수휴직의 범위에 대해 장관과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도 교과 또는 전공 교과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교육감의 교육규칙은 위법입니다.

 

연수휴직을 '지도 교과 또는 전공 교과'로 한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을 관할하는 교육감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목적과 교육 목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교과 수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지도, 학생상담, 진로교육, 인성교육 및 학급운영 전반의 영역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컴퓨터 교사가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상담심리, 심신치유 등과 같은 연수를 계획한다면 교육청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청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연수휴직 불허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교원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교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교원의 의무로만 규정해 놓았을 뿐,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부끄러운 교육규칙을 즉각 폐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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