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도 보호 받는다

김형태 | 기사입력 2017/04/10 [19:59]
특집기획
사립학교
앞으로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도 보호 받는다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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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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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경원 교사는 하나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사실 등을 알렸다가, 학교로부터 담임배제 등 부당한 처분을 받다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G대학 중소기업경영과 계약직 교수였던 A교수는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학교 측에 얘기했다가,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을 받았고 급기야 20161231월 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 따라서 앞으로 사립학교의 비리·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도 법률로 보호를 받게 된다. 더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패방지법)이 지난 3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알린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했다.

 

▲ 국회토론회 사진     © 김형태

 

사학도 엄연히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을 책임지는 주요기관

 

영훈국제중, 하나고, 상지대, 이대 사태 등 연거푸 터지는 사학비리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또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사학비리 척결은 말처럼 쉽지 않다.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고도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여러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학비리는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당사자나 직접 연관된 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워 사전 적발이나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따라서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학의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마련되지 않아,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보복성 징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 사립위와 사학개혁국본 등 사학 관련 교육단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회계부정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고, 부패방지법에 사립학교의 부패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학비리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보복성 징계를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왔다.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처럼 공익신고자법과 부패방지법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반부패시민단체들도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불이익조치를 한 학교당국도 처벌할 수 없다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을 책임지는 주요기관이고 그 영향력이 국·공립학교와 본질적 차이가 없는 만큼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도 부패방지법의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지난 해 11월에는 사학비리 공익제보 사례 발표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회에서 공동주최하고, 이번에 부패방지법 개정을 위해 앞장 선 전해철 의원은 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난해 11월 국회토론회 사진     © 김형태

 

이번 법 개정은 촛불정국의 성과, 그러나 내부고발자보호법으로 이어져야

 

사학비리를 제보했다가 보복성징계를 당한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그들은 이번 부패방지법은 촛불정국의 성과이고, 탄핵국면에서 국민들의 안겨준 선물이라며 기뻐했다.

 

하나고 전경원 교사는 "무엇보다 사립학교도 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연 뒤, “지금까지 사립학교법이 지닌 폐단과 부조리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물론이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도 이 법안을 어떻게 수용하여 구체화 할 것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이고 실천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3단계 중 1단계를 넘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 백찬홍 상임대표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이후 공익신고법도 개정되고 특히 독립적인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야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보상이 이뤄지고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상 독립된 내부제보 관련 수사 및 조사 기구 설립 등을 개혁입법과제로 내걸고 지난 1월 발족한 내부제보실천운동본부는 대선후보들에게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을 제안했고, 이재명 성남 시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지난 313, 국민서비스센터(여의도 BnB빌딩 3)에서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공익제보지원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그 날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부정·부패 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 및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백 대표는 현행 법률에는 내부제보에 대한 조사권도 없고 보호ㆍ보상대책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이 전혀 없어 정권의 눈치나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빠르면 다음 주에 국회에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내부제보자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힘을 모아 지난 1월 16일 내부제보실천운동본부를 창립했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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