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폐’ 교육부, 또 전교조 교사 ‘부당 해고’ 방침

최대현 | 기사입력 2017/04/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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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교육적폐’ 교육부, 또 전교조 교사 ‘부당 해고’ 방침
노조전임 허가한 교육청은 직권 취소, 16명 전교조 전임은 중징계 요청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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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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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허가한 교육청은 직권 취소, 16명 전교조 전임은 중징계 요청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교사들을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해 다시 대량 해직우려가 나온다. 전교조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전교조 교사 16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오는 28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일부 보수우익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교조 전임 활동 교사의 근무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 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의 노조활동 보장과 전교조 대전지부장 노조전임 휴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 전교조 대전지부

 

교육부는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한 강원(1)과 서울(2), 경남(2), 세종(1) 4개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청 자체 허가 취소나 교육부 직권 취소의 형태로 노조전임 휴직을 막겠다고 다시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미 이들 교육청에 허가 취소 공문을 보냈다.

 

강원과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허가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강원교육청 소속 1명의 교사에 대해 직권으로 노조전임 허가를 이날 자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현재 직권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남과 세종에는 각각 오는 11일과 12일까지 노조전임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허가를 취소하고서 해당 교원들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3명의 교사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기교육청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취소를 요구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달 중순 전교조 본부 소속으로 노조전임 활동을 신청한 3명의 교사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사유로 직위해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사유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과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를 하면 해당 교사는 3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중징계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를 사유로 직위해제를 한 제주교육청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연가를 사용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3명에 대해서도 이들이 소속된 울산과 대전, 인천 등 3개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실시가 원칙이며 노조활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의 휴가권인 연가사용 사유까지 교육부가 간섭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이렇게까지 행동에 나선 것은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은 탓이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노조전임 허가는 위법이며, 전임 활동을 위한 연가 등은 복무의무 위반이라며 중징계 수위는 해당 교육청이 결정할 일이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해직수위를 거론했다.

 

하지만 전교조의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여부는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지난 해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전교조 상고로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5월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해직교원(9)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262명의 전교조 전임 휴직을 허가하면서 촛불시민혁명에 내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핵심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극소수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준식 장관 검찰 고발키로 

 

또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상태여도 노조전임 활동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도 존재한다. 강원도교육청 자문 변호사는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 능력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인정되고, 법외노조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왕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실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상 단협으로 사용자의 동의가 이뤄지는 노조전임자를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강원교육청에 밝힌 바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나오는 보수우익 세력의 전교조 때리기에 교육부가 발맞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우익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선 후보는 9일 밤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면서 집권하면 전교조와 강성귀족노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한 교육청의 행정을 직권 취소하고 중징계 방침을 내린 교육부 이준식 장관을 11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적폐의 주범인 교육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15일 교육주체결의대회 등을 통해 인적청산과 함께 교육부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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