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인천외고 교사 임용 취소 '위법'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7/04/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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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인천외고 교사 임용 취소 '위법'
대전고법, 인천외고 민주화투쟁 해직교사 특별채용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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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인천외고 민주화투쟁 해직교사 특별채용 적법

법원이 인천외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박춘배·이주용 교사의 특별채용에 제동을 건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 행정부는 6일 오전 박춘배·이주용 교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다시 한 번 두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춘배·이주용 교사는 2003년 인천외고에 근무하던 중 학생의 인권침해와 교장의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민주화를 요구하다가 거리의 교사가 됐다. 2012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려 이들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고 인천시의회도 복직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난한 노력 끝에 2014년 이청연 교육감이 이들의 특별채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의 채용 과정을 꼬투리 삼아 두 교사에 대한 임용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달리 경쟁성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말로 두 교사를 공개채용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조했다. , 이들 교사는 교육부가 이전에 특별채용 했던 사학민주화 관련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특별 채용요건도 충족해 교육감이 두 교사에게 특혜를 부여해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교육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


박춘배 인천 계산공고 교사는 아이들과 생활하며 재판에 대해 잠시 잊고 있었는데 또 한 고비 넘겼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부의 상고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법원이 교육부의 억지 임용취소를 확인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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