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휴직 종류에 따라 정근수당 달라지나요?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7/03/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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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휴직 종류에 따라 정근수당 달라지나요?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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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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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계획 중입니다. 휴직의 종류에 따라 정근수당이 달라지나요?

 

ㄱ교사 : 1월부터 6월까지 정상 근무 후 7월 1일 육아휴직

ㄴ교사 : 1월 근무 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 7월 1일 복직

ㄷ교사 : 1월부터 4월까지 정상 근무 후 5월부터 7월까지 질병휴직

ㄹ교사 :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후 7월 1일 복직 

 

위 교사들의 7월 정근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온전하게 근무한 A교사는 정근수당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1월만 정상 근무한 B교사의 경우 6개월분의 정근수당을 모두 수령합니다. 

7월 1일 질병휴직 중인 C교사는 4개월분의 정근수당을 수령합니다.

6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한 D교사는 정근수당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인가요?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면 50%, 10년 미만 45%, 2년 미만 5%,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부터 6월까지 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말 까지 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6개월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월 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실제 근무한 "월 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6개월 지급기간 중 5개월만 근무하였다면 1/6이 감액됩니다.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 요건은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에서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입니다. 질병휴직, 유학휴직, 직위해제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도 대상이 됩니다.

 

ㄱ교사의 경우 정근수당의 필수 조건인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월 1일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는데 육아휴직의 경우 봉급은 지급되지 않고 육아수당만 지급됩니다. 지급대상기간 6개월을 온전하게 근무하였지만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ㄴ교사의 경우 7월 1일 복직으로 정근수당의 필수 조건인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1월 정상 근무로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정근수당 지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지급대상이 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근수당은 6개월분 전부가 지급됩니다. 병역휴직, 유학휴직, 노동조합 전임휴직의 경우도 두 가지 정근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ㄷ교사의 경우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는 봉급의 50%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월부터 4월까지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 해당합니다.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월부터 4월, 실제 근무한 4개월분의 정근수당만 수령하게 됩니다. 질병휴직과 같이 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휴직에는 유학휴직(50%)이 있습니다. 

 

ㄹ교사의 경우 7월 1일 복직하였으므로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6개월 육아휴직으로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6월 1일 복직하였다면 6개월분의 정근수당을 모두 수령하게 되겠지요.

 

출산휴가는 특별휴가로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므로 봉급과 수당에 대한 손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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