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학교가 관리하던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배상 책임은?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6/05/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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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학교가 관리하던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배상 책임은?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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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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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규칙으로 학생 휴대폰을 보관하였다가 하교 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수거·보관·배부 과정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배상 책임은 학교인가요?  분실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는 없는가요?
 

 학교 관리 하에 발생한 분실사고의 책임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월부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교육활동 중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태블릿PC, MP3를 보관·관리하던 중 발생한 분실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학교규칙(하위 규정 포함)에 근거하여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등을 일괄 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관·관리하였음에도 분실되었고, 분실된 휴대폰 등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 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서 신고) 등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분실된 휴대폰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학교규칙에 의하지 않고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보관한 경우, 보관 장소의 시건 장치 등 보관상태가 불량한 경우, 수거 및 반환 시 담당교사 임장 아래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 자체조사 등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분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해당교사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은 분실경위 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서 신고) 등 회수를 위해 우선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사고신고서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안건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개최하여 사고신고서, 학교장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보상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보상금 신청 결정을 한 경우 학교장은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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