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승덕 의혹 해명 요구 정당”

최대현 | 기사입력 2015/05/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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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고승덕 의혹 해명 요구 정당”
190개 교육·시민단체 조희연교육감지키기공대위 꾸려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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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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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 교육·시민단체 조희연교육감지키기공대위 꾸려 본격 활동
▲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희연 서울교육감 무죄, 고승덕 위증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최대현
 
190개 교육, 시민단체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아닌 고승덕 전 서울교육감 후보가 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활동에 들어갔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190개 교육, 시민단체가 꾸린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범시민공대위)는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투표권을 유린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달 23일 오후 지난 해 교육감 선거 운동 과정에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한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라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되면 조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범시민공대위는 이에 대해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무리한 정치적 기소,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오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세간에 파다히 퍼진 의혹을 해명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재판부의 오판”이라고 분석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권미옥 시민방송(RTV) 이사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판결이 무리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190개로 참여단체가 늘어난 것이 이를 보여준다”며 “진보교육감의 성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특히 의혹의 당사자였던 고승덕 전 서울교육감 후보의 법정에서의 위증이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범시민공대위는 “1심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호도한 고승덕의 법정 위증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는 2심 재판에서도 위증을 일삼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죄악을 범치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시민적 양심에서 발로한 우리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고승덕 전 후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달 2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 교육감이 자신이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자신의 딸이 자신을 비방하는 인터뷰를 하려다 거절당하자, 조 교육감측이 미 영주권 문제를 준비해 터트려 이후 자신의 딸이 페이스북 등에 글을 쓸 때 그 문제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한편 조 교육감의 아들의 편지를 공개해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범시민공대위는 오는 26일 오후 교육감 선거·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 무죄 백만인 서명 등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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