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특별결의문 “가만 있지 않겠다”

이창열 | 기사입력 2014/09/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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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특별결의문 “가만 있지 않겠다”
교육부에 “교육자치 시대흐름 역행 말라” 경고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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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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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교육자치 시대흐름 역행 말라” 경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나섰다. 최근 교육부의 잇따른 행보로 “지방자치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들은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장휘국(광주시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특별결의문 발표는 지난 18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모든 교육감들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장휘국 회장은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특별기자회견문 제목을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고 했다. 이 제목은 민선교육감 시대에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잇따라 행정명령과 시정조치를 내리고 형사 고발조치까지 벌이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고 있다고 장 회장은 설명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특별결의문에서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의 논란을 초래하고 학교의 설립과 운영 등 교육감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려는 법령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교육자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자칭) 제정 등 근본적 해결방인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사례로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와의 ‘협의’를 ‘동의’로 바꾸려는 입법 예고 ▲장학사 임용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5년째 교육감을 하는 동안 교육부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도 항상 교육부가 졌다”며 “언론도 누가 원인을 제공하고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똑바로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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