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사용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최대현 | 기사입력 2014/06/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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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사용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ILO 기준적용위, 한국정부의 ‘차별금지’ 위반 심의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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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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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준적용위, 한국정부의 ‘차별금지’ 위반 심의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이병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5일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을 면담하고 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노동기본권 탄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난 4일 교육감선거를 계기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회원국의 사용자단체가 “정치적 권리가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지난 3~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03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를 열어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차별금지) 이행 여부를 심의했다. 기준적용위가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111호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한 것은 2009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각국 노사정 대표들은 기준적용위에서 한국의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등 위반요소를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ILO 회원국 사용자단체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사용자그룹 대변인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업무시간 외에는 일반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정치적 권리가 교사‧공무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적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용자그룹 대변인의 주장은 노동자그룹 대변인과 같은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ILO 회원국 노동자그룹 마크 리먼 대변인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근거는 111호 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법에 따라 보편적인 기본권 침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1월 정치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을 예로 들었다.
 
한국정부 측 대표인 장근섭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이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5:4로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고 보고한 것을 사실상 비판한 것이다. 마크 리먼 대변인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교사‧공무원을 보호하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 기준적용위의 최종 결론은 오는 10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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