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차별 줄이는 최소 기준"

최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9/10 [16:58]
특집기획
"무상교육, 차별 줄이는 최소 기준"
헌재 판결 이끌어 낸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최대현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2/09/10 [16:5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헌재 판결 이끌어 낸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9월부터 공·사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모두 사라진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다. 2002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된 지 꼭 10년 만이다.
 
\'완전 무상교육\'의 길에 중요한 계기가 될 이 결정을 이끌어낸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을 만나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학교운영지원비 위헌 판결 의의는?
\"학부모의 끈질긴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지난 1989년 초등학교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시작으로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지만 학부모의 싸움으로 육성회비를 폐지됐고 이번 판결도 나왔다. 헌법에 나온 의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의 부당함이 바로 잡힌 것도 중요하다.\"
 
- 의무·무상교육이 왜 중요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부터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 빈부와 지역,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으로 어려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이클 센델 교수가 말한 정의도 최소한, 기본적인 복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아이들을 둘러싼 조건에서 오는 차별을 의무교육기관인 학교에서부터 동일한 출발선에 놓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그런데 그 의무를 방기해 온 것이다. 나아가 무상교육은 이런 차별을 완화하면서 소득재분배 역할도 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무상교육에서 우려되는 단 한 가지는 국가가 지원을 해줬다고 국가가 원하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할 것 같은데.
\"맞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시·도교육청에 많이 떠넘기고 있는데 이것부터 늘려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도 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상교육까지 하는 것은 교육 자치를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다.
 
돈이 없다고 투덜대지만 말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에 먼저 써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과연 예산을 제대로 쓰고 돈이 없다고 하는지 궁금하다. 속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4대강에 투입된 20조원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상상만이 아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가 핵심이다.\"
 
- 고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의무교육이 될 것으로 본다. 낙관적이다. 거의 모든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현재도 특성화고부터 전액 지원을 하지 않나.나아가서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사회구성원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앞으로의 계획은
\"대선 후보들에게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포함시키고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근거도 함께 제기하겠다. 무상급식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학 등록금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되도록 교육단체와 함께 꾸준히 노력하겠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
특집기획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