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가 교원 지도감독?

송대헌·교권전문가 | 기사입력 2008/09/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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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가 교원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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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9/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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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학교장이 교사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서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너무도 황당해서 ‘학교장께서 적절하게 지도하시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학교장은 머쓱해서 안건을 철회했으나, 그 소식을 들은 교무실의 분위기는 매우 격앙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1항) 때문에 같은 법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자율적 운영\'과 \'다양한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은 같은 법 제20조에 \'학교장의 임무\'에 속하도록 했습니다.
 
교사의 복무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학교장과 교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6년 처음 학교운영위원회를 확대 실시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더구나 교원의 복무와 지독감독권의 행사는 노사문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학운위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학운위가 할 수 있다면, 학교장에게 \'권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안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위에서 예를 든 사례는 학부모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학교장 스스로 자신의 권한 사항을 학운위로 들고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학운위에 제출하는 것은 교사를 매도하기 위한 여론전의 측면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교장 스스로 자신의 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친구들의 행동을 교사에게 일러바치는 아이가 그리 예뻐 보이지 않듯이, 교무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사건건 학부모에게 일러바치는 것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통제권을 학부모들에게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한번 넘어간 권한은 다시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교원집단 전체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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